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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기폐차 2024 상반기 최신 보조금 안내

폐차 김과장 2024. 3. 26. 05:31

우리 파주는 해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용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에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상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분들도 이제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파주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파주 조기폐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파주 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정한 추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배출가스 4~5 등급인 차량만 가능하며, 배출가스 4등급인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우리 파주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끼리는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개조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단,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이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도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연식, 차량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최대 금액 한도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를 할 때는 폐차장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처리장의 직원에게 문자 및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 청구서

4.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약 1~2주 정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성능검사 29,7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 문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미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으로 차량을 입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는 방법보다는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를 하는 차량의 성능을 왜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는 고장 난 차량이나, 노후로 인해 운행이 안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선별작업입니다.

 

성능검사가 통과되면 즉시 말소를 하고 말소증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파주 시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 차량의 대상이 확대되면서부터 지자체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접수도 선착순으로 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주 조기폐차 문의 파주 폐차장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