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24년 보조금 얼마까지 나올까?

폐차 김과장 2024. 3. 26. 05:19

지난해 조기폐차되는 노후경유차는 승용차 기준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한다고 발표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최근 1년간 4등급 경유차는 15만 대, 5등급 경유차는 11만 대가 각각 줄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차량의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보험개발원)를 따라 산정됩니다. 2023년 9월 조기폐차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본형과 고급형과 최고급형 등과 같이 차량사양까지 적용하여 지원금이 결정되나 변함없이 상한액 기준 내에서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중량 3.5톤 미만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은 300만 원이 지원되며 4등급일 경우 800만 원이 최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도 상한액 안에서 받게 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폐차를 말소등록하고 난 뒤에 지급되며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지원금까지 받는다면 기본지원금에서 받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을 받으므로 더많은 금액을 받고 조기폐차를 끝내게 됩니다.

기본  지원금은 70%이며 추가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난 후에 30%에 대한 지원이 되며 3.5톤 미만의 5인승미만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 지원 50%와 추가 지원율 50%를 받습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하여 4개월 이내로 1등급이나 2등급 차량을 등록합니다  서류는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새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등록한 자동차가 무공해 차량인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면 추가 지원율 외에 정액지원금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항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에서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2024년에도 차량소유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의 차량이면 기본지원금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만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저소득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단, 공동명의 차량은 저소득층 및 생계형 추가지원을 받기 위하여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지원을 받으려면 차량소유자 중 1인만 소상공인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됩니다.

또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비상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화물차,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의 차량은 60만 원을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2024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인증한  폐차장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신청할 때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사본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가능하며 이후에  진행되는 신청서 작성 외에 성능검사, 폐차 말소 대행과 지원금청구 및 추가지원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폐차장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확인할 것은 공식으로 지정한 조기폐차 전문 사업장에서만 이런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청 의뢰하시면 됩니다.

 

2024년 상반기 공고가 계시되기 전에 미리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청 공고와 함께 정한 기간안에 신청자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을 완료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문자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누락된 서류는 즉각 찾아가서 전달받아 바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은 한꺼번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소진이 조기에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을 할 경우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장에서 정상적인 신청을 해도 선정되는 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 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으니 우선은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에 맞게 서류 및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대략적으로 2월 초에서 중순 말경에 나며 기간은 지자체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소유주의 주소, 전화번호로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자는 2개월 내로 자동차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말소를 완료하면 지원금청구서를 다시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면 협회에서는 지자체로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보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이를 다시 신청소유자의 통장계좌로 기본지원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순서는 선정 후에 자동차상태 점검을 먼저 받은 후 폐차 말소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말소사실증명서와 폐차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차나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한 경우라면 소유주는 이전에 조기폐차 신청한 소유주와 변동이 없어야 나머지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위한 서류는

개인 차량은  새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소유주 명의 통장사본,  지자체에 따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새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사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주의 사항은 선정이 될 때까지는 이사로 인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변동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시 공동명의자는 신분증 사본 두 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임자와 위임자를 지정하셔서 위임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서류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는 반드시 일반폐차를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이나  압류폐차 등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폐차는 폐차장에서 폐차비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금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차량을 말소하기 전에 자동차등록 원부를 조회하셔서 압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압류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모두 해지하고 당일 말소인 일반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유자 분들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하여 신청을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해도 지속적으로 미리 예약신청을 해 주시면 지자체 시청 공고가 나면 2024년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과 서류, 절차대행 및 보조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올리고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전 과정 대행을 예약하시고 보다 번거롭지 않게! 보다 쉽게!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을 받는 것을 참조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문의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