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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폐차장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법은

폐차 김과장 2024. 2. 5. 03:04

보통 타이어 휠에 있는 모듈에서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가까운 공업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러한 잔고장이 계속 되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차량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빠른 시기에 차량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차량의 기능이 다해서 차량 처분 직전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대문구 폐차장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받아야하는 서류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폐차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물론 방법과 소유주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발급받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폐차 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서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뒤늦게 서류 재발급을 요청하십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발급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를 진행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단계에서 확실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대문구 폐차장 진행 과정에서 발급되는 서류 종류들]

 

먼저 동대문구 폐차장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1. 폐차 문의 (차주 -> 업체)

2. 원부 조회

3. 차량 견인

4. 폐차장 입고

5. 차량 해체

6. 말소 신고 및 등록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1번 단계를 제외하고는 업체에서 알아서 대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 입고 후에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으신데요. 서류가 발급되는 단계는 3단계와 4, 6단계에서입니다. 즉 총 3가지의 서류가 발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3단계 차량 견인 후에 발급되는 것은 견인확인서입니다. 보통 견인 기사님을 통해서 발급이 진행되며, 업체마다 다르지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단계에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에서는 입고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견인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업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업체 차이 없이 모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단계에서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말소 과정을 직접 하신다면 관할지자체에서 받아보실 수 있지만, 업체에서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자나 메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나 메일을 통해 받아보는 말소사실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 걱정하시지만 전산상으로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사본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동대문구 폐차장 서류, 이런 곳에 쓰여요]

 

견인을 증명하는 견인확인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꼭 상담단계에서 사전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차량이 정상적으로 업장에 입고되었다는 입고확인증명서류와 말소사실증명서는 행정적 처리를 하는데 증빙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 입고사실증명서

 

폐차장에 차량이 제대로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 서류 안에는 차량이 업장에 들어온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언제부터 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은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인명 및 재물 피해를 낼 수 있어서 부품 노후나 기능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이죠. 만약 해당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분이면 정기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말소 처리로 인해서 정기검사 의무가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말소까지 1주일~4주일 정도가 걸리는 조기폐차나 차령초과 말소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정기 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량 처분을 진행했고 말소가 예정된 정기 검사 날짜를 넘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정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입고사실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안에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동대문구 폐차장 대행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말소를 신청하고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본 서류는 보험료 및 세금 환급, 초과 금액이 고지된 사항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1년에 모든 금액을 부담하며, 세금 또한 1년에 1번 또는 상하반기 나눠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치 세금과 보험금을 모두 납부했고,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차량을 처분하게 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죠.

이때 말소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세무서 및 보험사에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1월 6월 직전달인 12월이나 5워달에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말소가 세금 전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말소사실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동대문구 폐차장 진행하면서 위 언급한 서류들은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대문구 폐차장 담당 김주임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