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까? 2023 하반기 최신
연식이 오랜 된 차량일수록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시행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조기폐차 지원금도 정해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구미시 조기폐차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등 조기폐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해졌는데요.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님들이라면 조기폐차 지원이 마감되기 전 서둘러 접수해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등급 조회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정부 지원으로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 배출가스 등급은 물론 조기폐차 조건들에도 모두 만족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시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조기폐차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조건들에도 모두 만족한 차량이라면 구미시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미시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구미시 조기폐차 접수부터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업무까지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차주님을 대행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미시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선 조기폐차 서류를 구미시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구미시 조기폐차 접수를 한 구미시 폐차장은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해 조기폐차 대상임을 확인받게 되는데요. 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같이 정해집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현재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 되다 보니 차량별로 정해지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다르며,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했을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뒤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은 차량이라면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기본 지원금으로는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70%가 지급되고, 추가 지원금으로는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3.5톤 미만의 차량을 처분한 뒤 신차 구입 시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