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차장 시작하기 전 알고 하세요
과거 80년대 혹은 90년대만 하더라도 폐차를 맡기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도 직접 차량 소유주가 전달해주어야 했는데요. 만일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접 견인비도 지불해가며 폐차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대 초부터 폐차장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폐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와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및 해체시설, 부품창고를 비롯하여 폐차장에 필요한 기본 장비(견인차, 지게차, 계근대, 압축기)를 갖추면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90년대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모두 합쳐도 폐차장이 50곳 정도밖에 되질 않았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 200여 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폐차장이 증가하면서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폐차장은 차량을 많이 매입하고 판매할수록 수익이 느는 구조이므로 너도나도 많이 차량을 많이 받기 위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견인비나 폐차비용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폐차보상금이라고 하는 고철값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자잿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폐차보상금 또한 그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폐차 매입을 위해 폐차보상금을 주다 보니 폐차보상금을 주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지었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차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폐차보상금은 어떠한 차량이든지 폐차하면 차량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전처럼 고철 시세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 금액은 당시보다 하락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폐차장 간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차보상금은 용인시 폐차장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만일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할 때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폐차 업체나 폐차를 맡긴 중고차 딜러, 신차 영업사원, 렉카기사, 공업사, 카센터 등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관할 지자체나 민원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차보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평가액에서 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일 폐차장에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관허 용인시 폐차장이라면 법정 의무 아래 폐차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이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폐차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맡긴 경우이거나 혹은 불법대행업자에게 맡겨서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그 피해는 차량 소유주가 떠안게 되는데요. 따라서 적법한 폐차보상급을 지급받으시려면 무엇보다 관허 용인시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폐차장에 등록된 영업 사원 외에 개인이나 업체가 폐차를 알선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따라서 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나 대행업자에게 맡기셨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하시면 되시고 지급하지 않게 않는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폐차보상금이 책정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처분할 때는 같은 차종이라면 같은 보상금액을 책정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상태나 부착된 부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철비를 책정하는 것은 고철시세X공차중량이며 무게가 더 나가는 차량일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나 특수 금속, 촉매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수출이 가능한 엔진, 미션, 기타 부품의 경우 인기가 많으므로 국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철 휠보다는 알루미늄 소재의 휠이 단가가 높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시설을 갖춘 용인시 폐차장의 경우 리사이클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별 공정이 세분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폐차보상금 책정을 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폐차보상금 책정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관허 용인시 폐차장에 맡겨야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리적인 폐기 처리를 비롯하여 행정적인 부분까지 모두 제대로 되는 것일 텐데요. 관허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맡기실 때는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의 경우에는 서류 발급은 물론이고 말소 자체가 되지 않으며 약속한 폐차보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용인시 폐차장에 폐차를 맡기셔야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폐차 방법을 안내받으시게 되며, 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방법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하여 오전에 차량이 입고되면 당일에 모두 말소가 끝나게 되며 폐차보상금까지 수령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