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구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방법 안내

폐차 김과장 2023. 9. 12. 01:56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서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을 처분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해 볼 수 있어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 많은 차주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조기폐차에 관심이 있으신 차주님들을 위해 대구 폐차장과 함께 조기폐차 대상, 절차 등 대구 조기폐차 지원금 2023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대상


지금까지는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해왔지만, 꾸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의 수가 감소해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해 4등급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해졌는데요.

4등급 조기폐차는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마감한다고 하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님들은 서둘러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진행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했다면 이후 조기폐차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정부 지원을 진행되다 보니 정부에서 정한 조기 폐차 조건들에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현재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해진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 지급되는데요. 기본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받는 조기폐차 지원금이고,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중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을,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 지원금으로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70%를, 추가 지원금으로는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50%, 추가 지원금 5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처분한 뒤 신차 구입 시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중 4등급 경유차는 72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5등급 경유차는 440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 지원금으로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100%를, 추가 지원금으로는 신차 구입 시 200%, 중고차 구입 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대구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구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비대면으로 조기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진행하고 있어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대구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대구 조기폐차를 받은 즉시 대구 폐차장에서는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산정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성능검사에서 통과해야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 관허 폐차장인 대구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는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입고된 차량을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 통과해야 말소가 가능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합격하더라도 수리를 해 다시 검사받아 합격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조기폐차 담당 대구 폐차장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