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폐차장 방치된 차량 어떻게 처분할까요
일반차 폐차접수 신청과 압류 잡혀있는 차 폐차접수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의정부 폐차장에서 폐차로 진행하는 신청과정에는 보편화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편리하며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의 폐차말소신청 형식을 비교한 이후 진행 가능하세요. 그 두 가지 방식은 압류자동차폐차와 일반폐차랍니다. 요약해 말해서 일반폐차는 범칙금 체납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진행을 할 수 있는 폐차접수방식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는 범칙금 체납을 차량소유주명의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가능한 폐차등록신청방법입니다. 폐차를 신고하셔야되는 분이 일반 회사든 개인이든 고인이든 어떤분이거나 국내 합법적으로 등재되어있는 차량이면 명의자의 컨디션에 알맞게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공서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벌과금 미납으로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두 개의 번호판중에 한 개라도 영치가 되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게 진짜로 맞나요?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단속반에 의해서 번호판 2개가 없다면 압류차폐차말소 의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세금을 전부 지불한 후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접수를 하도록 해야해서 자동차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적절한 상황에 압류폐차 확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가압류, 근저당이 잡힌 차의 폐차처리를 하기전에 자동차 의무 보험이 필수로 들어 놓아져 있어야 되나요?
압류된 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장기간 차량을 신경쓰지 못하셔서 보험가입이나 검사를 못받으신 경우도 많이 보게됩니다. 보험이 6개월이상 가입되지 않아 과태료가 최대금액인 상태라면 보험을 다시 들어도 감액되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근까지도 보험을 잘들고 있었더라면 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말소처리가 되어야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책임보험을 필히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필수적으로 정식 등록된 폐차장에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라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정상적인 접수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신청도 안되는 것을 해준다며 무턱대고 차만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처리 불가능한 것을 해결을 모두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선 마무리까지 책임 지지도 않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리를 하려고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관허받는 사업소와 상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명의로 등재한 차의 폐차 등록신청은 어떠한 것을 주의해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회사의 법인소유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등록 신청도 일반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의 폐차 등록신청과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유인이 법인이니 개인의 차량과 같게 법인사업자의 차량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몇몇 서류들이 구비가 가능하다면 말소신고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사용되는게 아닌지라 평소에 자주 띄시는 서류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처리하는 진행과정은 보통의 폐차와 같습니다. 법인이 개인차량과 차별을 보이는 경우는 사업체가 폐업수순을 하고 나서 부터랍니다. 보편적으로 법인폐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폐업신고라는 걸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잠깐 휴업하거나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그것은 청산이나 해산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업이 힘들어서 도산의 위기에 몰리거나 폐업등록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청산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보니 휴업이나 폐업을 한 설립법인의 경우 지금 법인사업체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의정부 폐차장에서 폐업처리된 법인자동차를 폐차시키려한다면 준비하실 폐차접수서류 안내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폐업사실증명원
4.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몇대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계받지 않고 폐차되나요?
고인이 살아계실때 타시던 차를 더는 운행안하고 바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번잡스러운 이전등록과정을 생략하고 폐차말소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고인의 차를 상속인이 승계받아 말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받고 폐차하는 두가지 업무를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업무가 좀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이에요.
상속 또는 상속을 포기한 자동차를 폐차시키려한다면 구비하실 폐차등록서류는?
1. 차량 등록증, 2.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진전송, 4.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 및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민원신고를 말소접수 업무를 직접 제가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폐차장에서 대행으로도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폐차말소신청과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폐차를 할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분이 직접 운전해서 관허 폐차장으로 방문하신 다음 자동차를 입고하시고 교부된 차 입고서류를 동봉하여 방문이 편한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내방해서 일일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처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여 한번에 말소업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의무가 없다고 여기셔도 되십니다. 이 경우 염두해야 할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의정부 폐차장으로 정리 아니하고 인증도 안 받은 그럴듯한 업체에 보내시면 폐차도 아예 안되어 직접 처리를 하거나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 무시못할 손실을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나요? 폐차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차량을 폐차처리장에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그러시면 차량의 인수일정을 정해주시면 된답니다. 어려운 일정을 조율하셔서 차량소유주가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집앞이든 회사앞에서든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내기가 낭비같이 느껴지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견인현장에 없으시다 해도 안전히 인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