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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폐차장 영치 차량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차 김과장 2023. 10. 26. 01:06

과태료 압류 걸려있는 자동차 폐차신고 처리와 보통의 폐차 말소등록은 차이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충주 폐차장에서 폐차로 신청이 가능한 방법은 보편적 범위에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 보면 이해하시기가 간단하며 그 두 유형이라는 것은 일반폐차, 압류차량폐차말소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마음 내키는 폐차말소신청 방식을 비교한 이후 컨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차폐차는 지방세체납압류를 모두 수습한 다음 접수를 할 수 있는 폐차형태인 반면 압류차폐차는 지방세체납압류를 차주앞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가능한 폐차방식입니다. 자동차의 폐차를 신청하셔야 할 소유자께서 사망자의 가족이든 운영을 안 하는 법인이거나 혹은 일반 개인이거나 또는 어떤 누구든 관계는 없습니다. 국내에 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차량이면 명의자분이 처한 상태를 생각해보고서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공서나 세무소에 범칙금 미납으로 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두 개의 번호판중 한 개가 영치해가면 폐차를 못하는 게 정말이 맞나요? 알고 싶네요.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연령초과말소폐차 접수가 불가합니다. 밀린 금액을 정리한 후 번호판을 되찾아서 폐차신청을 해야하니 자동차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차령초과폐차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권,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의 폐차 신청시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압류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오랜기간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셔서 무보험인 차량도 많이 보게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보험과태료가 이미 상한액수만큼 부과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다시 보험을 추가하여 들지 않아도 폐차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험이 잘 들어져 있으시다면 말소등록이 완료될때까지 보험이 있어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이전후 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 하라고 일러주던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까닭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압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여 차량의 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안되는 것을 무조건 처리 하겠다고 차를 가져가는 곳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폐차해준다고 하며 차 빼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불법폐차 알선행위가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흐른뒤에는 어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에 자동차 서류신고를 서류등록 업무를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행으로도 해주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소신고와 등록관련 일은 직접 손수 폐차하려고하는 차를 운행해서 관허 폐차장으로 방문하신 후 발부받은 차 입고서류를 갖고 방문하기 편한 관공서에 내방해서 일일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오랜시간 운영해온 관허폐차장이라면 저희가 모두 편안하게 대행하여 정리업무가 됩니다. 때문에 수고스럽게 노력을 버려가면서까지 할 연유가 없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나라에서 인허가한 충주 폐차장에 맡겨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안난 이상한 업체에 보내버리면 폐차말소처리도 시간이 허비되어 직접 말소를 해야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되는 무시 못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견인비는 안받나요? 폐차 하기로 했는데 자동차를 폐차사무실에 직접 제가 운전해서 갖다 드려야 하나요?

계획이 스셨나요? 그렇다면 차량을 보낼 일정을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쁘신데 소유자분께서 여기저기 직접 다니실 필요없이 살고계신 곳 어디에서든 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애써 휴가를 내가며 시간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없으셔도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다 비용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로 구입한 차의 폐차처리 신청은 특별히 다른 것이 뭐가 있는건가요?

일반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처리접수나 법인차의 폐차접수신고나 별다르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인회사기에 개인의 차량과 유사하게 법인사업자라는 걸 인증시켜주는 몇 필요서류만 하나도 빠진거 없이 구비하는게 어려운게 아니시다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답니다. 차량등록할때만 필요한게 아니랍니다. 때문에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서류구비후 폐차하는 모든 과정은 일반의 개인과 같습니다. 법인회사등록차량이 개인의 자동차와 틀려지는 부분은 사업체가 폐업을 한 후 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인폐업이라고 하는데, 좀더 정확히 설명해드리자면 폐업처리하시는 대상은 사업체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한동안 휴업을 한다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것이죠. 법인은 청산절차 또는 해산되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업체가 사정이 생겨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폐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한 법인의 경우에 현재 폐차시점 설립법인의 경우에 따라서 서류가 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청산된 법인의 차량 폐차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폐차준비서류

1. 차량 등록증,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폐업사실증명원, 4.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5. 위임장(대표이사 인감 날인)

가족중 사망하기전 그 분 이름으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전 안받고 폐차가 가능하다는게 진짠지 궁금합니다.

차주님이 돌아가신 다음 이전을 따로 안 받아도 폐차말소등록을 하시면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고 하는것은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받고 폐차하는 두가지 업무를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충주 폐차장에서 상속받은 차를 폐차하려면 구비해 놓으실 폐차준비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복사본 또는 사진파일전송, 상속포기각서(자동차용)와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

 

충주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