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폐차장 세금 및 압류 걸린 차량 처리하려면
설정있는 차 폐차접수처리와 일반차량 폐차신고접수는 차이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청주 폐차장에서의 차 폐차로 신청할 수 있는 신고 형식에는 간단히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게 되고 두 유형이라는 건 압류차폐차 그리고 일반폐차말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유형 중 편리한 폐차등록신청 옵션을 선택한 다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일반폐차는 과태료체납압류를 완전하게 다 처리한 다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식인 반면에 압류자동차폐차말소는 과태료체납압류를 납부 안 하고 등록신청하게되는 폐차형식입니다. 폐차량을 등록해야 할 분이 일반 개인이든 일반 회사든 절명하신 사망인의 상속자이든 아무개든 무방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등록하여 거소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명의인의 상태를 계산해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찰서나 구청 주차관리과에 보험 체납으로 압류권, 저당권이 잡혀서 번호판 앞이나 뒤에꺼 중에 한 개가 영치가 되 버리면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로 맞나요? 궁금하네요.
단속반에 의해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압류자동차폐차 접수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보관중이 번호판을 찾아와서 신규 접수를 해야하니 자동차번호판 보관을 잘 해두셔서 상황에 따라서 연령초과말소 신청을 하세요
근저당권, 가압류가 잡혀있는 차의 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압류된 차를 안내해드리다보면 아무래도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도 다반사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금액인 상태라면 다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 유지하고 있으셔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보험가입 유지가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무조건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에 해야지만 된다고 알려주던데요 까닭이 뭘까요?
정식 등록된 폐차사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압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폐차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접수가 불가능 한것임에도 알아서 처리한다는데가 있더라구요. 압류폐차라는 것이 없을때부터 정상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차 정리해준다며 차량만 빼돌리는 불법 묻지마 폐차행위가 많았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리를 하려고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 이름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 처리신고는 무엇을 염두하며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법인회사의 재산으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신청 처리도 개인 이름으로 구입한 차량의 폐차접수 신청과 같아요. 차의 명의가 법인이라서 회사의 자동차라는 것을 인증시켜줄 수 있는 필수적인 몇가지의 서류만 전부다 준비하시는 것이 어려운게 아니면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용도가 자동차등록에만 준비하는게 아니에요. 따라서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잘 갖춰서 폐차진행하는 모든 일정들은 보통의 개인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자동차가 개인자동차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법인 등록의 회사가 해산을 했을때 부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폐업처리를 한 법인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것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위해 휴업을 하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것이죠. 법인을 없애는 것은 청산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산으로 간주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회사가 운영난으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폐업신고를 할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 정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업자만 정리가 되어있는 인가법인의 경우는 지금현재 법인사업체의 상태에 따라서 구비할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청주 폐차장에서 청산종결간주 법인 등록 차량을 폐차하려면 구비하실 폐차준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고인이 살아있으실때 그 분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를 상속받아야 하는 분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폐차처리가 된다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차주사망후에 차량을 상속이전 받아야하지만 오래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폐차를 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이전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폐차말소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차량소유주로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 받은 상속인이 다시 폐차 말소해야하는 절차를 한단계로 줄임으로서 편리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받은 차 폐차접수시킬 때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구비서류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카피본 또는 파일전송, 차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차량등록소에 차량 말소신청을 말소신고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폐차장 사무실에서 대행으로도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폐차말소신청 업무는 폐차처리로 생각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정식관허된 폐차장 공장에 방문하신 다음 차를 놓고 발부된 입고증을 소지하여 지역 무관하게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해서 손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오랜 세월 운영한 관허폐차장이라면 저희가 모두 간편하게 대신해서 말소업무를 해드립니다. 아까운 노력을 소비하며 고생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제일 염두해둬야 할 것이 나라에서 인증한 청주 폐차장을 통해 폐차말소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무인증업체에 대행을 맡기시면 폐차말소가 결국엔 안되어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게 되는 등의 무시 못하는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니 제대로 확인을 꼭 하시면 좋습니다.
폐차접수일정이 잡히면 자동차를 폐차사무실에 직접 저희가 운전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요? 견인비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는건가요?
결심이 스셨나요? 그렇다면 견인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시간을 내기가 아까우시죠? 소유자분이 이곳저곳 쫓아다닐 필요없이 출근하신 회사 주자장에서 차량을 견인해드릴께요. 애써 연차 월차 써가며 시간내시지 마세요. 차주님께서 차가 위치한곳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 추가비용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