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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폐차장 절차 및 기준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자가용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입조건 비용 등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차량을 폐기하기에 앞서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자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외관이 많이 부식되었다거나 혹은 외관부도 멀쩡하고 운행도 잘 되긴 한데 소음이 좀 시끄럽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차량마다 모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긴 어렵지만 외부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에 기준을 두고 용산구 폐차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소음중에서도 특히 엔진에서 굉음같이 소음이 많이 심하다면 언제 갑자기 차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차량을 폐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잘못 타면 무기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하기전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애매하여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폐기처분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할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약간씩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관허업체만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을 관허업체라고 하는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권한도 있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보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무허가업체에서는 비용이 안 든다, 고철보상도 업계 최대로 해준다는 식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곳보다 더 많이 주는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단계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문제라면 금전적으로 작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사건사고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명의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욱 커다란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곳을 선별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폐차업협회라는 사이트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허가를 받은 곳에만 발급이 되는 사원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한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용산구 폐차장 업체선정이 완료되었다면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용산구 폐차장 업체에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겠지만 개인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한데 분실했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접수가 가능하고,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야 재요구를 하지않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는 크게 차량의 연식,미납금여부와 압류와 저당의 여부를 조회합니다. 미납이 된 금액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불을 하기도 하고, 고철비를 어차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미납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바로 차량을 입고후 고철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바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말소처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압류된 차량이 용산구 폐차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점까지 가야합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만11년이상 되어야 차량의 자산가치를 잃기 때문에 이 후에는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차량 처분이 가능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류금까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처리방법이 확실시 되면 차량이 입고되는데 입고하는 과정은 용산구 폐차장 관허업체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처리합니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 지와 입고할 날짜를 결정하는데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협의없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허업체에서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입고즉시 폐기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는 바로 입고단계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차량을 이동할 때는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나와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게 요구하면 다행인데 거리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고, 견인을 하느냐 탁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적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철비용을 많이 준다고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곳보다는 여러가지면에서 좋은 점은 없습니다.

용산구 폐차장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은 모두 일반폐기물입니다. 별도로 사용할 일이 있다면 미리 떼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해체되어 부품별로 재사용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고철무게와 특수금속 무게를 측정하여 고철비용으로 산정해줍니다.

 

이후에는 고철비용과 말소등록증을 발급해주며, 말소등록증은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만기 이전에 해지를 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개인의 재산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업체만을 믿고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진행한다면 더욱 안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구 폐차장 담당 김주임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