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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폐차장 필요한 서류 및 처분방법 알고하세요

차량을 정리할 때 대충 근처에 있는 광진구 폐차장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체크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차량 상태에 따라 처분 방법이 달라지며 방법 및 명의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리장을 선택하시기 전 어떤 부분을 준비해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리장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정리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처리장 선택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처분 방법 및 필요 서류

 

첫번째, 일반 말소

 

광진구 폐차장에 의뢰주시는 차 중 80%가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 말소 인데요. 압류나 저당 등 어떠한 금전적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야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일반 말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일 기준 오전에 차량이 입고될 경우 당일 말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말소증과 함께 고철비까지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두번째, 차령초과말소

 

전산상 원부조회를 했을 때,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존재하고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큰 금액이라면 차량만 먼저 선말소 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차량 유지만으로도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반드시 일정 연식 이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 및 경소형 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1건도 없이 저당만 있거나 과태료만 있다면 진행이 불가하며 채권자의 동의 절차 및 여러 행정 기관의 승인 과정이 필요해 말소증 발급까지 약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세번째, 상속폐차

 

차량 소유주가 현재 고인이 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대신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상속폐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신고 시점인데요. 사망신고 전/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망신고 전 광진구 폐차장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진행되며 명의 이전을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말소 혹은 차령초과말소로 진행됩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많거나 채무상태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사망신고 전 : 고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망신고 후 : 고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두의 신분증 사본, 상속자 인감, 상속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상속자 인감 날인된 포기 각서

 

이외에도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말소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며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 등에 따라 300~40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차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진구 폐차장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방법 및 명의자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차량 처분할 때 꼭 이용해야 하는 처리장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허 여부 확인]

 

최우선적으로 ‘관허’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행정 부분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아 어떠한 피해 없이 안전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허 여부는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협회 인증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만약 사원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허가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및 수수료 확인]

 

관허 광진구 폐차장에서는 차량 처분 과정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부 무허가 업체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차주에게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고철비를 지급해준다고 하여도 비용이나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결국에 받게 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꼭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입고할 때 대다수의 차주 분들이 탁송 또는 견인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시는데요.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할 시 탁송 또는 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차량과 차키가 있는 장소만 알려주시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미리 알아봐두어도 그 어떠한 문제와 피해 발생 없이 안전하게 차량 처분 해보실 수 있으니 꼭 관허 광진구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까지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광진구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