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폐차 말소등록과 체납차량 폐차처리는 다른점이 뭐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장안구 폐차장에서 자동차폐차로 진행하는 처리과정은 통상적 의미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 두 가지라는 건 일반폐차말소와 압류차폐차말소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폐차신고 옵션을 비교한 다음 컨택하면 되세요. 간편히 표현해드리자면 일반폐차는 세금미납압류를 모두 다 정리한 후 진행을 하게되는 폐차등록신고방법인 반면 압류차량폐차는 세금미납압류를 차량소유주명의에 놔두고 할 수 있는 폐차말소접수입니다. 폐차량을 등록하실 차주가 일반 법인이든 보통 개인이거나 혹은 영면하신 고인의 상속자이거나 혹은 어떤 누구든 관계 없어요. 관내에 정식 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지금의 상황을 살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시군구 징수과나 차량등록과에 검사과태료 체납 저당, 압류권이 걸려 있어서 번호판 앞이나 뒤에것 중에 한 개라도 영치해가면 폐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맞나요? 틀린건가요? 궁금해요.
차량을 방치해둬서 번호판 2개가 정상적으로 없다면 차령초과 접수신청이 거의 안됩니다. 밀린 세금을 지불한 후 시청에서 보관중인 번호판을 찾아와서 폐차접수를 하도록 해서 차량넘버판 간수를 잘 하시거나 적정한 상황을 봐서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압류폐차를 신청할 시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궁금해요.
압류가 많이 있는 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신경을 아예 안쓰고 계셔서 보험도 안들어져있는 차량도 자주 보게됩니다. 상당기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과태료가 최대 상한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폐차가 진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말소등록이 완료될때까지 보험이 있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가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이유불문하고 관허 인증된 폐차장에 해야 하는 걸로 들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등록원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특이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차만을 인수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접수가 불가능 한것임에도 알아서 처리한다는데가 더러 보입니다. 압류폐차가 없던 10~20년 전부터 실제로는 정리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조건 해준다며 차만 없애고 나몰라라 하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정리를 하려고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에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 합니다.

회사의 법인의 소유로 구매한 차량의 폐차신청등록은 특별하게 어떤 것이 틀린점이 있나요?
개인 앞으로 등재된 차의 폐차 등록신고나 회사의 법인 앞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등록신청이나 크게 다르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세요. 자동차 명의가 사업체니 개인의 차량과 유사하게 사업체자동의 자동차임을 보여주는 몇몇 서류들만 빠진거 없이 구비되었으면 말소신고를 할 수 있어요. 차를 등록할때만 준비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들이겠네요. 서류를 준비해서 폐차진행하는 처리과정은 평범한 개인의 폐차형태와 똑같아요. 법인자동차가 개인차와 틀려지는 케이스는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정리를 했을때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폐업처리하시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잠시동안 휴업한다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정리는 청산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산간주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하시는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등록만 말소한 법인의 경우는 현재 인가법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장안구 폐차장에서 폐업 법인회사의 차를 폐차시킬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폐업사실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원, 4.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고인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끌고 다니시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를 상속인들이 상속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도 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과태료도 많도 오래되고 해서 바로 폐차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상속절차를 거르고 폐차를 통해 말소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 함은 고인의 권한을 자동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전등록을 받아서 다시 폐차접수를 해야하는 것을 한단계 줄여서 등록이 편리해졌어요.

상속 또는 상속을 포기한 차 폐차하기 위해 챙겨야할 폐차준비서류는?
1. 차량등록증
2.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증 복사본 아니면 사진파일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차량용) 및 위임장(인감날인)

차량등록소에 차량 말소민원 신고를 말소등록 업무를 직접 제가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시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소신청과 등록은 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차를 본인이 직접 끌고 국가 관허 폐차장으로 오신 다음 차를 입고하시고 교부된 입고증명서류를 갖고 방문하기 편한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같이 오랜시간동안 운영해온 관허가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편리하게 대신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번거롭게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수고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기셔도 되세요. 여기서 특별히 명심해두고 있어야 할 사항은 정식으로 공인된 장안구 폐차장을 통해 말소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받지 않은 엉뚱한 업체에 대행 보내신거라면 폐차말소처리도 아예 되지 않아버려 직접 정리하거나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 등의 난감한 피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하기로 결론났는데 차량은 폐차장 사무실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서 가져 가야 되는건가요? 견인료는 안낸다 알고있습니다. 진짠가요?
계획이 섰나요? 그렇다면 인수받으실 일정을 맞춰주세요. 바쁘신 일정중에 소유자분이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주차하신곳 어디에서든 폐차량을 장안구 폐차장으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써 할일 못하시고 시간 내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차주님께서 차가 위치한곳에 없는 경우에라도 문제없이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두다 비용을 받지않고 진행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