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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폐차장 영치된 차량 금액 내지 않고 처분 하려면

일반차량 폐차접수신청은 뭘 이야기하는 거고 과태료 압류 되어있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접수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알려주세요.

제천 폐차장에서의 차 폐차를 진행 가능한 신고 방법은 큰 범위로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간단하고 두 개의 유형 중 맘에 드는 폐차신고 옵션을 선택한 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라는 것은 압류폐차말소 그리고 일반차폐차라는 것입니다. 간편히 설명하자면 일반폐차말소는 세금 압류를 전부 해결한 다음 진행 가능한 폐차등록신청절차인데 비해 압류차량폐차말소는 세금 압류를 안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등록될 수 있는 폐차형식입니다. 폐차량을 접수하실 차주님께서 일반인이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이거나 또는 법인이든 어떤 누구든 관계없이 관내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소재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명의인이 처한 컨디션을 비교해보고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관공서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에 보험 체납으로 저당, 가압류권이 설정되어서 번호판 앞뒤중에 한 개라도 영치되어 버리면 폐차처리가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 궁금해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폐차 의뢰가 불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전부 정리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서 접수를 하고자하니 단속되어 번호판을 가져가기전에 보관을 잘 하시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서 압류폐차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압류권, 근저당이 있는 자동차의 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차령초과말소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미가입되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안하시는 경우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보험갱신을 오랜시간 하지 않아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이미 상한액수만큼 부과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미가입인 상태로 그냥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져있는 차라면 말소일자까지 보험 유지를 하셔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모든 말소등록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저희와 같은 관허인증 사업소에서는 즉각적으로 압류내역등을 조회해보고 정상적인 등록말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본 후에 완벽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며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곳이 있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 보셨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말소신고조차 할 수 없던 차를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듯이 얘기하고는 차만 없애고 나몰라라 하는 비전문적이고 불법적인 폐차알선업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추후에는 정리를 하려고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관허가 사업장을 이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말소민원 신청을 서류등록 업무를 직접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대행을 해주시는 건가요?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는 폐차처리해야되는 차량을 폐차하실 분이 직접 타고 폐차장에 오신 다음 자동차를 두고 발급된 차 입고증명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오랜기간 운영해온 관허가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아 한번에 대신해서 정리업무가 되기에 내 시간을 써가며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 특별히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 관인허가 제천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처리 안하고 등록도 안난 그럴듯하게 보이는 업체에 대행 맡기시면 말소가 결국엔 되지 않아 다시 정리를 해야하거나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합니다.

폐차접수할 차의 견인료는 무료라 들었어요 팩트인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량은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운전해서 끌어다 드려야 하는건가요?

계획이 섰다면 견인하실 일정을 정하면 되요. 바쁘신데 차주님이 직접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집앞에서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는게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현장에 없으시다 해도 안전히 차량을 인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절차를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차의 폐차신고신청은 무엇을 주의하여 처리하는게 좋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신고도 일반인 앞으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말소신고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자가 법인사업자기에 사업체차임을 인증시켜주는 몇개의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가 가능하다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답니다. 차량을 위해서만 준비해두는게 아닌지라 평소에 가지고 계신 서류일 것입니다.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접수를 신청하는 진행과정은 여타 폐차방법과 다를바 없습니다. 법인의 회사차가 개인차량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체가 부도처리를 하신 후 부터랍니다. 대부분의경우 법인을 폐업하셨다고 알고 계실텐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폐업등록을 하시는 것은 납세자로 신고한 사업자에요. 법인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를 잠깐 휴업하거나 완전히 접어버리고 폐업신고를 하는 걸 의미하죠.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을 했다거나 해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인이 운영중인 사업이 힘들어서 도산 될 상황에 직면하거나 없애야 할 때가 되면 법인까지 정리하는 것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만 폐업신고한 법인사업체의 케이스에는 지금 등록법인의 상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나뉘어 집니다.

제천 폐차장에서 폐업 법인차량을 폐차접수할 때 준비하실 접수서류 안내

1. 차량 등록증원본,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돌아가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전을 받지 않고 폐차할 수 있나요?

이제 돌아가신분의 차량도 폐차로 처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애써 이전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말소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에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받고 폐차하는 두가지 업무를 하나로 통일하여 두번씩 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려는 수단입니다.

상속받은 차 폐차시키려한다면 구비해야 할 접수서류 안내

1. 차량 등록증원본, 2.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증 카피본, 4.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자동차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제천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